결혼 미끼 교제 여성에 1억 가로챈 유부남 실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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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미혼 여성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미끼로 2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 이상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6개월 이상 A 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피고인 진술 없이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쯤부터 교제하던 피해 미혼 여성에게 “계좌가 모두 묶여서 일을 할 수 없다”며 “잠시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20년 3월부터 2년여간 모두 136차례에 걸쳐 1억 309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재판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선고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A 씨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유부남이란 사실을 숨기고 2015년쯤부터 미혼 여성인 피해자와 사귀면서 교제 막바지 2년여 동안 100차례 넘게 1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모아둔 전 재산과 가족에게 빌린 돈, 대출금까지 모두 피고인에게 줘 극심한 경제·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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