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연간 어획량 471t 증가
WCPFC 21회 연례회의서 결정
1219t까지 허용해 소득 증가
한국이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우리 수역을 포함한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대형 참다랑어를 연간 471t 더 잡을 수 있게 됐다. 2025~2026년 2년간 합산 942t을 더 잡게 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피지 수바에서 열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1차 연례회의’에서 협상을 진행해 이같이 어획 한도를 늘렸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한국의 참다랑어 어획 한도는 연간 기존 748t에서 1219t으로 471t(63%) 늘었다. 한국 대표단은 다랑어 어종의 어획 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에 보존관리조치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요 회원국과 협의해 왔다.
참다랑어는 공해뿐만 아니라 연안 수역을 이동하는 고도 회유성 어종으로, 국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수산자원이다.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자원일지라도 위원회가 정하는 국가별 어획 한도량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WCPFC는 과거 회원국들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획 한도량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연례 회의에서 대표단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으로 30t에 불과한 참다랑어 대형어(30kg 이상) 어획 한도를 501t(1570% 증가)으로 대폭 확대해 소형어를 포함한 참다랑어 어획한도 1219t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증가한 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1219t)을 국민들이 좋아하는 ‘참치회’로 환산하면 한 번에 60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으로, 식품 가공 시 약 500억 원 이상의 어업인 소득 확대가 기대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