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7만 원 어가 소득, 2030년까지 6500만 원 달성”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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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기후변화 대응 계획 마련
어획량 급변하면 관리품목 지정
어획량 중심으로 어업체계 개편
양식임대 등 어업 진입·은퇴 지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 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 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양식 어종 변경과 양식장 이전 등을 지원하고 어획량이 급변하는 수산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 분야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이 지난 56년 동안 약 1.44도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수온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t 유지 △어가 소득 6500만 원 달성(2023년 기준 5477만 원) △수산물 물가 관리 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 등 세 가지 달성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고수온에서 양식이 가능한 대체 품종 보급과 양식장 이전을 지원한다. 특히 ‘광역 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기존 허가 지역을 떠나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새로운 어종을 양식하거나 양식장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양식장 이전이나 면허·업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산조정위원회도 심의 기구에서 의결 기구로 전환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양식 품종 전환 등을 지원하고, 동시에 따뜻한 바다에서 양식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는 대책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기존 허가 해역에서 어업이 어려워지면 지역이나 업종 변경을 지원한다. 특정 지역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는 구획 어업은 지역 이전을, 낚시선업 등 기타 어업은 업종 변경을 각각 돕는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업 규제 1529건 중 어선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관련 규제를 제외한 740건 이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2028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든 어선에 적용하고, 어업인끼리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해 그 안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 제도이다.

또 고수온으로 인한 집단 폐사 등 기후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입식량과 시설, 품종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격 예측 모델인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해 이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수매와 방출을 조절한다. 현재 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명태·오징어 등 6종인 물가관리품목 대상에 기후변화 영향으로 어획량 변동이 큰 어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어업인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경영안정자금과 정책자금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최소한의 출어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신규 보장형 보험을 발굴하고, 양식업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엔 어종·지역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정책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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