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뇌부 수사 대상인데… 검경 수사 믿을 수 있나
박성재 법무·조지호 경찰청장 등
엄정 수사 밝혔지만 의구심 여전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도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건 검찰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 구성했다.
하지만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절차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지지했으면 내란 방조나 예비 음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은 지난 8일 박 장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이 보고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대검찰청에만 수사 내용을 보고한다. 법무부에는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나선 경찰 역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통해 이번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의혹,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역시 수사 주체로서 의구심이 제기된다.
실제 경찰 국수본은 조 청장, 김 서울청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분석 중이다.
야권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 당국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설특검법안이 발의됐고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