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윤수 부산교육감 불명예 퇴진, 교육계 혼란 없어야
대법원 벌금 700만 원 당선무효형 확정
늘봄학교 등 부산발 교육혁명 지속돼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 교육자치법 규정에 따라 직을 상실했다. 기소 후 2년여 만이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졸업 당시 명칭인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 대신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저서 기부 행위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하 교육감의 낙마는 1, 2심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교육 수장의 불명예 퇴진은 부산 교육의 위상 추락과 파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5월 선고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적 공정성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당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할 방법만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하 교육감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조차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아 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부산교육청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내년 4월 재선거까지 업무 차질이 우려되고 어떤 인물이 새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교육행정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당장 하 교육감이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차질 우려가 나온다. 학력 체인지, 아침 체인지, 실업계고 체제 개편, 부산형 늘봄학교, 특수학교 전면 재배치 같은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하 교육감의 사과와 하윤수표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 공감을 얻고 있는 부산형 늘봄학교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산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은 차질 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산교육청은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내년 4월 2일 재선거를 통해 새로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벌써 자천타천으로 10여 명의 후보가 거론되는 등 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문제는 새 교육감 체제 출범 전까지 리더십 공백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요도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일상적인 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부산발 교육혁명을 통해 균형발전에 힘을 모아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교육감 공백은 뼈아픈 일이지만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출발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