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땐 즉시 체포영장?…윤석열 강제수사 초읽기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공조본 첫 회의서 공수처에 영장 신청 방안 논의
탄핵 가결 땐 직무 정지돼 강제 수사 가속도 예상

14일 오전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 변은샘 기자 iamsam@ 14일 오전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 변은샘 기자 iamsam@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등 강제 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날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탄핵이 가결이 되면 직접 수사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 체포 시도 시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정식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 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되면 강제 수사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탄핵 가결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등 수사에 부담이 덜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국방부가 참여한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오전 일찍부터 보수단체가 집결했다. 오후 1시께 참가자가 늘면서 경찰이 차선을 추가 통제하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khw82@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오전 일찍부터 보수단체가 집결했다. 오후 1시께 참가자가 늘면서 경찰이 차선을 추가 통제하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khw82@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영장 발부는 경찰 신청 → 검찰 또는 공수처 청구 → 법원 발부 과정을 거친다. 반대로 말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까지 영장이 가지 못해 발부되지 못한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하면 영장은 발부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조본은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는 사건 이첩 전이라도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본을 통해 사건을 협의한 후 공수처 검사 이름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공수처 검사 이름’으로 법원에 영장을 보내는 것이다.

사건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이 직접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거쳐 ‘우회’하는 방식으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식이다.

관련 사무 규칙상 공수처가 수사권 및 기소권이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은 체포·구속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잇달아 반려하는 만큼 경찰은 공수처와 손을 잡고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