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확정…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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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속 통과 의미 더해
톤세제 도입 후 4차례 연장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업계 “환경규제 대응기반 마련”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가 정부안대로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됐다. 사진은 중국 예텐항에서 만선 출항하는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인 2만 4000TEU급 HMM 알헤시라스(ALGECIRAS)호. 부산일보DB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가 정부안대로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됐다. 사진은 중국 예텐항에서 만선 출항하는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인 2만 4000TEU급 HMM 알헤시라스(ALGECIRAS)호. 부산일보DB

톤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세율 조정 내역) 주요 내용. 해수부 제공 톤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세율 조정 내역) 주요 내용. 해수부 제공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가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됐다.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한층 도움이 될 전망이다.

16일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톤세)’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조특법을 포함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 부가가치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기준선박(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 등 대비 용선(기준선박 외)에 대한 세율 차등을 위한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시행령 개정 시 용선선박에 대한 차등과세(30% 할증) 세율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준선박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1000t 이하 선박은 t(톤)당 14원, 1000~1만t은 11원, 1만~2만 5000t은 7원, 2만 5000t 초과는 4원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용선선박의 경우 1000t 이하는 18.2원, 1000~1만t은 14.3원, 1만~2만 5000t은 9.1원, 2만 5000t 초과는 5.2원이 가각 부과된다.

톤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톤(t)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해운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등 세계 주요 해운 선진국에서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5년 단위로 일몰이 연정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09년, 2014년, 2019년에 이어 2024년까지 총 4차례 연장됐다.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톤세제 일몰이 2029년 12월 말까지 5년 연장됨에 따라 향후 해운업계의 경영에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톤세제도가 5년 연장된 데 대해 “선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선박의 확충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선박건조 확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운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톤세 연장 조치로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운산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예측가능한 해운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앞서 해수부 차관을 지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지난 6월,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해운기업 톤세제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톤세제 일몰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박성훈 의원은 “한국해운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 72조 원 가운데 11조 원이 톤세제 파급효과로 추산되고 있고, 고용효과는 약 1만 62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주요 회원국들은 일몰 규정 없이 10년 단위로 주기적 검토를 거쳐서 톤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톤세제 영구화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운협회 관계자도 “해외 선진해운 강국들은 톤세제도를 영구화하는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 5년간 잘 준비해 2029년에는 톤세제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 최대선사인 스위스의 MSC를 비롯해 세계 2위인 덴마크의 머스크라인, 세계 3위의 CMA CGM, 세계 5위인 독일의 하팍로이드 등 세계 상위 정기선사들이 장기간 세계 정기선시장을 지배하는 요인도 톤세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의 톤세제도는 영구화되는 추세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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