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위기 자영업자’에 3년간 2조 원 지원
1인당 121만 원 이자 감면
폐업 지원·신규 대출도 출시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경기침체 장기화와 탄핵 정국 여파로 자금 사정에 비상이 걸린 소상공인을 위해 3년간 2조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무너질 경우 그 위험이 경제에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대 주요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됐던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지원방안은 이자 환급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 지원방안은 이자 부담을 덜고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차주와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으로 강화된 개인사업자 119 플러스 프로그램 대상 차주는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된다.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해주며 금리 감면도 평균 2.51%포인트, 차주당 연 121만 원 규모다. 대상 차주 50만 명 중 신청률 20%를 가정했을 때 10만 명의 대출액 5조 원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연 1210억 원 경감될 것으로 은행권은 추산하고 있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되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최대 2년 거치 상환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률 30%를 가정했을 때 연 10만 명의 대출 7조 원에 대해 이자 부담이 차주당 연 103만 원, 모두 3150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밖에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보증·대출을 출시한다. 또 은행권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마련한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원방안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지만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에 더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