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처리 번거로워" 중증환자 항문에 물티슈 끼운 요양보호사 집유
부산지법,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심리적·정신적 고통 야기 폭행 인정”
부산에서 한 요양보호사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의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요양보호사인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부산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 노인 환자를 간호했다. 그러던 중 환자가 평소 용변을 조금씩 자주 보자, A 씨는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물티슈를 접어 환자의 항문에 넣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장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폭행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만한 경우엔 폭행으로 해당한다”며 “A 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심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