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고속도로 전구간에서 화물차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난해 12월 4개노선 일부구간 허용
고속도로 44개노선 전구간으로 변경
현대 파비스와 타타대우 맥쎈차 신청
5일부터 우리나라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화물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5일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을 시범운행하고 있다.
△경부선(판교JCT~옥천IC) △영동선(동군포IC~호법JCT) △수도권제1순환선(판교JCT~하남JCT) △중부선(하남JCT~남이JCT) 등이다.
그러나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5224㎞)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와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 구간별 운행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시험도로 7.7km)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 파비스 5대가 3월 신청할 예정이고 타타대우 맥쎈 2대는 5월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