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해양조사원 간부 실형
징역 2년·벌금 5640만 원 선고
업체 입찰 편의 봐주고 '뒷돈'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양조사원 간부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 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수십 차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30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가족과 직장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바를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 따르면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양조사원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낙찰 편의를 봐준 대가로 여러 업체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등 총 56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정성 평가를 했다. 입찰 결과, B 씨를 비롯해 A 씨에게 금품을 준 업체들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 선정됐다. A 씨가 금품을 받은 용역 수행 업체가 9곳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근무하거나 과거 근무했던 공무원들 역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