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해양조사원 간부 실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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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벌금 5640만 원 선고
업체 입찰 편의 봐주고 '뒷돈'

부산법원 종합청사 전경 부산법원 종합청사 전경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양조사원 간부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 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수십 차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30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가족과 직장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바를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 따르면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양조사원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낙찰 편의를 봐준 대가로 여러 업체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등 총 56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정성 평가를 했다. 입찰 결과, B 씨를 비롯해 A 씨에게 금품을 준 업체들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 선정됐다. A 씨가 금품을 받은 용역 수행 업체가 9곳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근무하거나 과거 근무했던 공무원들 역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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