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친할머니 살해한 남매 중 손녀 감형… 법원, 징역 12년 선고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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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고법 청사. 부산일보DB

지난해 설 연휴 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남매 중 손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 씨와 A 씨와 살인을 공모한 남동생 20대 남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 B 씨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검사는 A 씨가 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B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인륜에 반하는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자신의 직계인 할머니를 살해한 범행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B 씨와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저녁 부산 남구의 한 빌라에서 B 씨가 친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지적장애 2급인 B 씨를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B 씨 또한 할머니의 돌봄을 지나친 간섭으로 여기고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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