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외국물품 보관기한 3개월 없앤다…장비·원자재 무제한 보관
관세청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안 발표
첨단산업 과세보류 연구개발부서 반출
조선·항공·플랜트 등 장비 장기간 보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앞으로 부산항 자유무역지대에서 외국물품 보관기한 3개월을 없애 조선·항공·플랜트 등의 장비·원자재를 부두에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9일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세가공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를 매기지 않은 상태로 제조·가공해 수출입할 수 있는 제도다.
먼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 수출하는 비중이 93%에 이르고 조선은 92%, 디스플레이는 85%에 달한다.
그런데 그동안 시제품·연구품 등을 보세공장에서 연구개발부서로 반출하려면 전량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통관하지 않은 과세보류 상태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반도체 등의 신제품 연구나 불량제품 원인분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선·항공·플랜트 등 핵심산업의 거대 중장비와 원자재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물품 보관기한 제한도 축소한다.
현재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 일부 지역에서 외국물품 보관기한은 3개월로 제한됐는데 이를 무제한으로 변경한다.
부산항의 경우, 현재 북항에는 부산항터미널과 신선대CY, 신항에는 제1~제7부두, 다목적부두가 외국물품 보관장소다. 업체들은 “조선·항공·플랜트 장비와 원자재는 부피가 커 보관장소 물색이 어렵다”며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등 벌크 화물 취급 재래부두는 이들 장비 보관장소로 가능하지만 보관기간 제한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단일보세공장 특허시 거리제한 요건을 15km에서 30km로 완화한다.
단일보세공장은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2개 이상의 근거리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공장 간 신고 없이 신속한 물류 이동이 가능하다. 앞으로 직선거리 30km 이내 보세공장까지 단일보세공장 특허가 가능해져 수출물품 제조·가공 기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장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장외작업장 관할 세관에 수출입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철강 스크랩, 포장용 상자, 빈 용기 등 잔존물 관리를 대폭 간소화한다. 특히 조선업체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외국산 철강 스크랩은 실물 중량을 측정할 필요 없이 설계도에서 산출되는 소모량대로 재고 관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