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화장장 재추진에 진주 주민 반발
지난 2월 신청했다 철회…최근 재신청
허가 신청 소식에 주민 분노 “결사반대”
진주시, 법령·주민 의견 등 검토해 판단
주민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됐던 경남 진주시 동물 화장장 건립이 재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진주시 문산읍·금산면·충무공동 주민들은 1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산읍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동물 화장장은 지상 2층 490㎡ 규모로, 앞서 지난 2월에 한 차례 건축 허가가 신청됐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주가 신청을 철회했다.
그런데 지난 2일 해당 사업주가 다시 동물 화장장 허가를 재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또다시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화장장 추진을 철회했다가 다시 허가를 신청했는데 주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주거지 인근에 악취와 대기오염, 침출수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세우겠다는 무책임한 행위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장 인근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장애인센터까지 인접한 생활권 중심지”라며 “사업자가 주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건축허가 재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더 이상의 기만과 회피 없이 주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주민 생존권을 침해하는 동물화장장 건립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지 않으면 행정 절차 이의 신청, 주민 감사청구, 상급 기관 진정, 집단행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는 관련 법령, 부서 간 협의,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