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마감일에 세무플랫폼서 전산장애…한국세무사회 “세무서비스, 세무사 도움 받아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국세무사회 본회. 부산일보 DB
지난 2일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에 세금신고 플랫폼 ‘쌤157’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면서 약 2만 9000명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신고에 실패했다.
이에 가산세 부과와 감면 혜택 배제, 건강보험료 상승 등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19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이 환급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하면서 조세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으며, 무자격자인 세무플랫폼을 통한 세금 신고 대행이 납세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쌤157’은 금융기관 제휴를 앞세워 신고를 접수하다 전산장애로 약 2만 9000명에게 피해를 주고도 명확한 보상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쌤157’ 피해자들은 사전 안내 없이 신고 지연으로 가산세를 부과받고 불성실 납세자가 되는 등 억울하다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서비스는 단순 자동화로 대체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세법에 따라 공제·감면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정하게 신고하는 세무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 ‘쌤157’의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 역시 구제센터를 통해 행정적·법률적 구제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며, 정당하게 신고하려던 국민이 불성실 납세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세정 질서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