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운항거리 초과… 부산해경, 수상 오토바이 운전자 3명 적발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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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고 없이 부산항대교까지 44km 운항
정선 명령 무시하고 도주하다 추격해 검거



수상 오토바이 불법 운항 검거. 부산 해경 제공 수상 오토바이 불법 운항 검거. 부산 해경 제공

신고 없이 지정된 운항 범위를 초과해 수상 오토바이를 운행한 일행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정해진 운항 범위를 넘겨 수상 오토바이를 몬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40) 씨와 B(35) 씨, C(35) 씨 등 총 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낮 12시께 화명 수상레포츠타운에서 출발해 부산항대교까지 약 24해리(약 44km)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출발 지점에서 10해리(약 18.5km)를 초과한 지점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서 등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은 고속 운항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함정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낙동강 수문으로 향하는 이들을 포착한 뒤 낙동강하구둑 수문 폐쇄를 요청해 검거했다.

해경은 검거된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안전한 레저 활동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관련 위반사례 단속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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