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140명에 155억 전세사기 친 50대, 항소심서 형량 줄어든 이유는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유성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 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51) 씨에게 선고된 징역 1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방조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1명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감형됐다.
A 씨는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세입자 140여 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만기 후 보증금 15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20대와 30대의 사회초년생들이었다.
A 씨는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덕특구 인근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호를 사들였으며,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사업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140여 명의 보증금 피해액이 155억 원에 이르고, 임대보증금으로 명품 등의 소비를 즐겼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 중 추가로 피해자 14명에게 약 6억 79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됐고, 추가적인 부동산 경매 절차로 일부 임차인들에게도 피해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형을 줄였다.
1심에서 A 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은 실형을, A 씨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은 중개사 5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공인중개사에게 "더 이상 공인중개사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