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햄버거만”… 김해공항 난민 ‘인권침해’ 진상 조사 요구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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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서 5개월째 체류하며 햄버거로만 끼니 해결
인권단체 “법무부 즉각 조사, 비구금 대안 마련해야”

25일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가 김해공항 공항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5일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가 김해공항 공항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인권단체가 김해공항에서 최초로 발생한 ‘공항 난민’이 출국대기실에 5개월째 체류하면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공항 난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항 난민에게 적절한 식사와 적합한 수면 공간 등을 제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무부와 김해공항 출입 당국은 공항 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출국대기소 설치와 비구금적 대안 마련 등 근본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아프리카 기니 국적인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4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심사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본안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현재까지 5개월째 김해공항 출국대기실에서 머물고 있으며, 하루 세 끼를 햄버거로만 해결하는 등 난민법상 기본적인 대우조차 보장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A 씨는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난민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법무부가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공항 생활을 이어가야 할 처지다.

이날 A 씨 법률대리를 맡은 공익법단체 두루 홍혜인 변호사는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즉시 항소를 포기하고 A 씨에게 난민심사의 기회를 적법하게 제공해 인권침해를 멈출 수 있다”며 “혹여 항소하더라도 A 씨가 최소한의 존엄도 지킬 수 없는 출국대기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에 ‘김해공항 첫 공항 난민 인권침해 사건’ 진정서를 제출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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