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조폭에 대리보복한 남성 ‘징역 3년 6개월’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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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추종한 조폭이 폭행당하자
피해자 아파트서 4시간 대기하다
보복성으로 범행 저질러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자신이 추종하던 폭력조직의 대리 보복을 위해 부산의 한 조직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4월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2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흉기를 종이 가방에 넣은 채 입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과했고, 아파트 옥상과 계단 등에 숨어 B 씨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4시간가량 대기한 끝에 B 씨가 집 공동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추종하던 조직폭력배가 B 씨가 속한 폭력조직으로부터 잇따라 폭행당하자, 보복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서울로 도피한 A 씨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8km 구간에 걸쳐 무면허로 차량을 몰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4시간이나 기다리다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했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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