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화장하고 총기 탈취" 김현태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현태 대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15일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를 맡은 양성우 변호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령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령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군인들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들어보니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부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대변인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떠한 계산도 없이 오직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이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령은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 김 대령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양 변호사는 "김 대령의 발언은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폄훼한 전형적인 성희롱 발언"이라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나선 시민의 행동을 '연출된 정치적 쇼'로 왜곡하는 행위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김 대령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계획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