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인데 파리에 가야 해”… 1억여 원 뜯은 사기꾼 ‘실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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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0대 남성에 ‘징역 1년 6개월’
앱으로 외국어 강사 되려는 여성에 접근
거짓말 일삼아 약 1억 4455만 원 뜯어내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국정원 등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외국어 강사가 되길 원하는 여성을 속여 1억여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5회에 걸쳐 약 3552만 원을 B 씨에게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각 분야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앱을 통해 외국어 강사직을 구하는 B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자신이 세관에서 수사관처럼 일했다”며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은 돈을 더 줄 수 있으니 세금과 수수료를 내라”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2021년 11월 8일 부산에서 B 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같은 달 29일까지 호텔비 등으로 40회에 걸쳐 약 1402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너의 연봉을 처리하려면 프랑스 파리에 가야 한다”며 “너 때문에 돈이 없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은 내가 하지만 결제하는 순간 돈은 저절로 입금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해 10월 B 씨를 협박해 총 5회에 걸쳐 95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행동에 의심을 가진 B 씨가 연인 관계인 C 씨에게 A 씨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걸 빌미로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국정원 직원의 생명은 정보인데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 정직당하고 팀원들도 함께 일을 못 하게 됐다”며 “월급을 못 받고 연금까지 깎인 데다 부인이 C 씨 등에게 소송하려고 하니 합의금을 달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A 씨가 일부 범행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일부 범행은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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