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지 촬영해 인스타에 올린 목사 ‘벌금형’
부산지법, 40대 목사에 ‘벌금 80만 원’
기표한 대선 투표지 휴대전화로 촬영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사진 올린 혐의
법원 “비밀 유지와 투표 절차 보장 막아”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기표한 대선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교회 목사인 A 씨는 지난해 6월 3일 부산 영도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대선 투표소 안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기표한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해하는 것”이라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