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시민 1108명 소송 참여
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제공
고리2호기 계속 운전에 반대하는 탈핵·환경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 1108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부산과 서울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 안전 기술 기준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중대 사고와 같은 핵심적인 안전성 검증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수명연장 강행’이라는 정해진 결론을 내리려고 맞춤형 졸속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의 실용 논리에 맞춰 면죄부를 발행한 위법한 처분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고리2호기는 다음 달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용주의 에너지정책을 표방한 정부는 탈원전 기조에서 선회해 지난해 11월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약 3년 만이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