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공계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통과 환영"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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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일보DB

지역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지역 상공계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3일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글로벌 해양 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법률 인프라가 구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결단을 내려준 정부와 국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부산이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 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완료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주요 해운 대기업의 본사 부산행에 이어, 해사전문법원까지 가세하며 이른바 해양 비즈니스 생태계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해사 사건의 상당수가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구에 의존하며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었으나, 부산 해사법원 설치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법률 서비스 시장이 지역 내에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상의는 법원이 목표로 하는 2028년 3월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임시 청사 개원을 위한 예산 조기 확보 ▲해사 전문 인력의 전략적 배치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경제계의 간곡한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한 결과”라며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해사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상공계도 모든 역량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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