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가 분양 때 ‘확실한 시세차익’ 과장광고, 사기 아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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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상거래 관행 인정
원고 일부승소 원심 깨고 고법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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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과정에서 대행업자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수익을 장담했더라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경기 평택 한 상가 건물 시행사와 분양 대행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2022년 8월 A 씨에게 경기 평택시에서 “3년간 선임대가 확보돼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시세차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계약금만 내면 잔금의 90%는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며 상가 분양을 권했다.

A 씨는 9억 원에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후 시행사가 앞서 식당 운영자와 맺었던 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자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완공일이 확정되면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A 씨를 안심시키며 ‘임대와 무관하게 6개월분 월 차임 상당액을 지원한다’는 확약서도 써줬다.

결국 A 씨는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자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자들의 거짓말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행사 직원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나 가능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시해 기망행위를 했다”며 A 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의 잔금 완납 시점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임대차계약 여부나 신규 계약 체결 가능성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은 “상품의 선전·광고에 수반되는 다수의 과장 허위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용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없어진다”는 법리를 들었다.

이어 “대행사 직원들의 말과 행동들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행사 직원들이 상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시세차익에 관해 한 설명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상황을 가정해 추상적으로 이뤄진 예상 정도”에 불과해 다소의 과장은 있을지언정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시행사를 상대로 한 청구 부분은 "대행사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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