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만화 사이트 운영자, 일본 귀화했지만… 결국 한국으로 송환
경찰. 연합뉴스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한국에 송환됐다.
11일 법무부는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 남성 A(37)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이었던 A 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이트에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 게시하면서 도박사이트 광고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 검토에 착수해 일본 사법당국과 실무협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A 씨 송환에 성공했다.
법무부는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사법당국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자료 정리에 공들였으며, 지난 3월에는 경찰청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일본 당국이 A 씨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았다.
수사 당국은 향후 A 씨와 관련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에 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을 밝히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침해하는 초국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