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속도로' 깐다…국가AI전략위, ‘AI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 준비 돌입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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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 등
내년 3월 특별법 시행 앞두고 법 주요 내용 공유
지역 주도 AI 인프라 확충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AI전략위는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AIDC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법 시행에 앞서 인허가 일괄처리, AIDC 특구 지정 등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미나에는 지방시대위도 참여해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함께 논의했다. 국가AI전략위는 AIDC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결합한 AI 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IDC는 대규모 AI 모델 개발과 산업별 AI 전환(AX)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모두의 AI를 실현하는 기반이다. 국가AI전략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수도권에 집중된 AI 컴퓨팅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그린데이터센터집적단지 입주 예정 기업의 데이터센터 조감도(2025년 4월). 부산시 제공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그린데이터센터집적단지 입주 예정 기업의 데이터센터 조감도(2025년 4월). 부산시 제공

과기정통부는 세미나에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역 현장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 처리 △일정 기한 내 미처리 시 자동 승인처리되는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특례 마련 △금융지원·보조금 지급·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 차원 지원 확대 등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인허가 및 비용 지원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AIDC 특별법에 따라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변경·해제, 특구 입주기업 비용지원 등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AI전략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법 시행 전까지 심의 절차와 검토 기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한 심의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12일 과기정통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담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DC 구축에 필요한 핵심 과제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DC 확충이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입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부처 간 사전 조율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시대위는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함께 논의했다. 위원회는 AIDC가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지방시대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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