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대폭 늘어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고금액이 200만 원이었다. 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급상한을 없애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늘렸다.
예를 들어 과징금 1억 8900만 원을 부과받은 사안에 대해 과거에는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포상금액이 5670만 원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하도급을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적 상한까지 올린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이고, 과징금 부과율도 하도급 대금의 4∼30%이던 기존 비율을 24∼30%로 강화했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에 기준을 고쳤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