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알박기’ 뿌리뽑는다…단속 강화
파라솔·튜브·샤워장 등 ‘대여물품 표준가격제’ 시행
위반 시 시정명령·…사안별로 위탁계약 제한 조치도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숙박 등 ‘알박기’ 집중점검
부산 해운대·송정해수욕장 26일 본격 개장
올여름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가 체계적인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나선다.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인 지난 5월 4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올여름 해수욕장에서의 바가지요금 상술 및 ‘알박기’(비지정 장소의 취사·야영·숙박) 등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해수욕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당국이 현장 집중점검·합동점검 등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파라솔·튜브 등 대여물품(시설) 표준가격제를 전격 시행하고,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숙박 등에 대한 집중검검, 안전관리요원 확충 배치, 신고센터 운영 등 총력전에 나선다.
이달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순차 개장에 들어간 가운 대표적 해수욕장인 부산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이 오는 26일 본격 개장한다.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정부는 올여름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나선다고 18알 밝혔다.
먼저, 해수욕장 대여물품(시설)에 대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의 표준가격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 등에 공시한다. 해수욕장 관리를 지방정부가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하는 위탁기관·단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해수욕장 위탁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 자동차 야영(차박), 취사용품 등을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알박기’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제22조에 따르면 해수욕장 구역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방치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 대집행 등 조치를 강화한다.
맑은 날씨를 보인 지난 13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해수욕장 일원이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아야진 해수욕장은 전날 임시 개장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해수부는 여름철 이용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확충 배치 및 사전 교육 강화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 확대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해파리·상어 등에 대비한 유해생물 발생 사전 안내·방지막 설치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표준가격제 시행 및 알박기 관리 등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 실시와 더불어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한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안전관리 상황, 해수욕장 대여물품(시설)의 표준가격제 준수, 비지정 장소의 취사·야영(알박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해수욕장 이용 등에 불편이 있는 경우 국민 누구나 지방정부 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지방정부 신고 콜센터(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국번없이 133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물놀이를 하시거나 수상레저 활동을 하실 때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고, 소위 ‘알박기’ 등 다른 이용객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햇다.
한편, 해수욕장 개·폐장 일정은 ‘바다온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7월 말부터는 네이버를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