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상생안에도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무산…“아쉬운 결정”(종합)

유승호 기자 peter90@busan.com ,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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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 혐의
우아한형제들 3000억, 쿠팡 600억 상생안 제시
업계 이례적 평가에도 기각…“성실 소명할 것”

배달의 민족 라이더의 모습. 연합뉴스 배달의 민족 라이더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기각한 가운데 배달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일제히 아쉽다는 입장을 표했다.

18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배민과 쿠팡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타당한 시정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게 음식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등에 대해서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배달업계는 일제히 아쉽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입점 업체 상생지원금이 무산됐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총 3000억 원에 달하는 상생지원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고, 쿠팡은 600억 원을 제출했다.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2025년 해외 플랫폼 기업과 2021년 해외 휴대전화 제조사의 경우 동의의결에서 각각 1000억 원, 300억 원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해 수용된 바 있다.

쿠팡이츠. 쿠팡 제공. 쿠팡이츠. 쿠팡 제공.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체 입점업주 대상의 쿠폰 비용 지원 등 상생지원방안의 총 규모는 3000억 원”이라며 “과거 사례들이 주로 인프라 구축이나 간접 지원에 집중된 반면, 당사의 상생안은 영세 입점업주 대상의 수수료와 배달비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업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면서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90@busan.com ,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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