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 60%가 안전수칙 위반…근로자 책임 강화해야”
117사 실태조사…기본 규칙 위반 반복
“안전수칙 준수 의무 법으로 명시해야”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연합뉴스
경영계가 산업재해의 60%가량이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에서 비롯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주 처벌 일변도의 현행 산재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건설업 등 117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의 58.5%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은 작업 순서·절차 미준수(49.5%)와 보호구 미착용(43.2%)으로, 기초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은 기업들이 안전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음에도 중대재해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1000인 이상 대기업 기준 2021년 대비 안전인력은 52.9명이 늘었고 안전예산은 627.6억 원이 증액됐지만, 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2025년 605명으로 6.1%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총은 산업재해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총은 근로자의 법률상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법 하위법령에 명시된 근로자 의무 중 핵심사항인 △보호구 착용 △위험구역 출입금지 △방호장치 임의 해제·훼손 금지 △안전작업절차 준수 등을 법률로 격상해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어 경총은 안전보건에 대한 포상·징계 가이드 마련과 근로자의 안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편 등도 함께 제안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 노사 공동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