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20대 잠수사 사망사고 원청 대표 등 기소
검찰, ‘위험의 외주화’ 참사 인정
대표이사에 중대재해 최종 책임
원청 안전관리 시스템 무용지물
울산지검은 HD현대미포 20대 잠수부 사망사고를 ‘위험의 외주화’ 참사로 판단해 전 HD현대미포대표 등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울산소방본부가 수중드론을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 울산소방본부 제공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하청업체 소속 20대 잠수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전 HD현대미포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오진세)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 HD현대미포 대표이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HD현대미포는 2025년 12월 HD현대중공업에 흡수합병되면서 소멸해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원청이 잠수 작업을 영세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안전관리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안전대책과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추가 압수수색과 산업잠수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원청의 안전관리시스템이 하청업체 잠수 작업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현장 그림. 울산지검 제공
해당 사고는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 1안벽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잠수사 김기범(당시 22세) 씨는 선박 수중 촬영 작업 중 숨졌으며, 검찰은 산업잠수 경력 3개월의 김 씨가 감시인의 시야가 닿지 않는 이중계류 선박 사이에서 홀로 작업했고, 2인 1조 작업과 비상기체통 지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원청 대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하청업체 잠수작업에 대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규명했고,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인 대한마린산업 대표 B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