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들, 내년부터 원하는 곳에서 건강검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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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확정 발표
학생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해 시행키로
영유아 1차 검진 생후 2개월까지로 늘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년)’을 30일 확정해 발표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년)’을 30일 확정해 발표했다. 클립아트코리아

내년부터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원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년)’을 30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먼저 이번 계획의 핵심은 학생건강검진을 통합·관리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평생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건강검진 종합 코호트를 구축한다. 코호트에는 검진결과 등 건강보험 자료와 사망원인 자료, 암 관리 자료 등이 포함된다.

특히 내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로 통합돼 모든 연령대의 건강정보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학생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계획이다. 이로써 학교장이 정해주던 곳에서 검진받아온 학생들은 앞으로 원하는 곳에서 검진받게 된다.

전은정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내년 3월부터 건보공단이 위탁받으면 학생들도 연중 원하는 시기에 어느 의료기관에서든지 검진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학생건강검진 시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등 건강위험 요인에 관한 교육·상담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유아 시기의 경우 신생아는 외출이 어려워 1차 수검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검진 기간을 △생후 14일∼35일에서 △생후 14일∼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 6세 이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검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인 8차 검진 기간도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해외 주요국 현황 등을 고려해 폐암 검진 대상자도 늘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은 폐암 검진 시작 연령을 55세에서 50세, 최소 흡연력 30갑년(하루 한 갑 x 30년)에서 20갑년으로 낮췄다.

대장암의 경우 2028년부터 국가검진대상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입한다. 지난해 11월 나온 대장암 검진 권고안에서는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 대장암 선별검사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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