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율운항선박 기술 제도권 실증 본격화…KRISO ‘해양누리호’, 운항승인 후 첫 시범운항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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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법 따른 첫 운항승인으로 ‘실해역 실증 ‘시동’
국내 자율운항선박 기술 경쟁력 강화 기대
실증 데이터 확보·국제표준·규범 개발 지원

선박플랜트연구소(KRISO) 자율운항 시험선 ‘해양누리호’가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국내 첫 운항승인을 획득하고, 운항승인 이후 첫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있다 KRISO 제공 선박플랜트연구소(KRISO) 자율운항 시험선 ‘해양누리호’가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국내 첫 운항승인을 획득하고, 운항승인 이후 첫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있다 KRISO 제공

우리나라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제도권 실증이 본격화됐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라 국내 첫 운항승인을 획득한 자율운항 시험선 ‘해양누리호’가 운항승인 이후 첫 시범운항을 통해 제도권 내 실해역 실증을 본격화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제1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지원에 이어 올해 제도권 실증 기반까지 확보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실증을 통해 자율운항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전환(DX)의 확산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경쟁이 국가간에 치열한 가운데,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해역 실증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꼽힌다. 그간 국내에서는 자율운항선박 관련 실증이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해역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 특례제도를 담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법)’을 2025년 시행했다.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따라 KRISO는 자율운항 시험선 ‘해양누리호’에 대한 운항승인을 해수부에 신청했으며, 관계기관의 검토·심의를 거쳐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국내 첫 운항승인을 획득했다. 해양누리호는 자율운항시스템과 관련 기자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운항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라 운항승인을 받은 국내 첫 시험선이 된 것이다. 승인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다. 이번 성과는 KRISO가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제도권 내 실해역 시범운항을 실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다양한 운항환경에서의 실증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RISO는 이번 해양누리호 운항승인을 기반으로 항차별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항량이 적은 해역부터 복잡한 연안 해역까지 실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산업계 등이 개발하는 자율운항 요소기술과 기자재의 신뢰성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확보된 실증 데이터는 국제표준 및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KRISO는 지난해 울산시의 운항해역 지정 신청을 정책적·기술적으로 지원해 해수부로부터 울산항 일대가 국내 제1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으로 지정되는 데 기여했다. 나아가 이번에는 해양누리호의 국내 첫 운항승인을 계기로 제도권 실증 수행·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KRISO 임근태 자율운항선박실증연구센터장은 “앞으로 다양한 운항환경에서 축적되는 실증 데이터와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운항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표준 개발과 국내 산업계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홍기용 KRISO 소장은 “KRISO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함께 다양한 운항환경에서 실증 데이터와 운항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운항 기술의 상용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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