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워드형’ 인터넷교육서비스 20·30대 피해 증가…소비자원, 예방주의보 발령
현금성 포인트·수강료 환급 등 ‘리워드형 상품’
“전액환급 현혹되지 말고 세부조건 미리 확인해야"
리워드형 상품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20‧30대).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취업난과 자기계발 수요 증가로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특히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특정 조건 충족 시 현금성 포인트 또는 적립금을 지급하거나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리워드형' 인터넷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4202건 중 2030 소비자의 신청이 2024건(48.2%)에 달했다.
특히,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20·30대 피해의 32.3%(623건)는 시험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하거나 일정 학습량 달성 시 현금성 포인트 또는 적립금을 지급하는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로 확인됐다. 이는 2024년부터 리워드형 상품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20·30대의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 623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계약해제·해지를 요구할 때 과도하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34.0%(212건)로 가장 많았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페이백 등 미지급’ 사례가 24.6%(153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는 '연장·갱신 미이행'이 105건(16.9%), 광고 내용과 다른 '허위·과장광고'가 57건(9.1%), '정보제공 미흡' 35건(5.6%)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30 소비자 피해건 중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193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어(629건), 직무·취업역량(464건), 공무원 시험(235건), 자격증(20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국어, 직무·취업역량, 재테크·부업 강의 관련 피해는 2024년부터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보상 지급 조건, 중도 해지시 환급기준과 위약금 공제 기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전액 환급, 현금 보상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