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지방정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 마련 ‘속도’
산업부, 지방정부와 함께 ‘성장엔진 육성계획 실무협의회’ 개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위한 지원계획’ 작성 지침 논의
지방정부 건의 수렴 등 성장엔진 육성 위한 소통체계 강화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부 현판. 부산일보DB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정부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 마련에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역별 지방정부가 참석하는 ‘성장엔진 육성계획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작성 가이드라인(지침)을 설명하고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초광역산업협력과장,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5극3특 담당 국(과)장, 실무자, 지방정부에선 5극3특 성장엔진 담당 실·국장,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다.
‘성장엔진 육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은 성장엔진 선정 후 지방정부가 앵커기업과 함께 수립할 ‘중장기 성장엔진 종합육성계획(마스터플랜)’의 실무 작성 지침이다. 지방정부는 지침에 따라 ‘성장엔진 종합육성계획’에 △앵커기업(선도기업) 투자유치 △육성 비전 및 전략 △세부 추진과제 등을 담을 예정이다. 향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기반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역혁신기관이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법’ 등 범정부 차원의 성장엔진 지원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산업부는 실무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가동해 지방 주도 성장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권역별 주요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 분야 지원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성장엔진 등 대규모 투자와 연계해 파격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이를 활용해 성장엔진 분야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지방투자기업은 투자에 따르는 초기 위험을 덜고, 신속하게 투자 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장엔진 육성계획 작성 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참석한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방주도성장 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주기적으로 중앙·지방 간 실무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