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극화]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서울에 90% 집중
부산, 494호 주택 총 603억 원
국세청장 “장특공제, 과하게 역진적”
2024년 분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공제혜택의 90%가 서울에 집중돼 있었으며, 강남구에서는 주택 한 채를 팔고 200억 원이 넘는 장특공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은 494호의 주택이 총 603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엑스에 올린 글에 따르면, 2024년 귀속분 장특공제는 전국 2만 4816호, 5조 320억 원에 달했다. 주택을 팔고 나서 양도세에 적용되는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된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만 적용한다. 다만 1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을 팔아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전부 면제된다.
예를 들어 7억 원 주택을 구입했다가 이를 17억 원에 매도했다면 10억 원 양도차익이 남는다. 집주인은 이 주택에 10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80%를 공제받아 양도세가 크게 줄어든다.
그런데 2024년 분 장특공제는 서울이 1만 8789호, 4조 5298억 원으로 금액기준 90% 달했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와 용산구 장특공제가 3조 5000억 원으로 대부분이었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의 경우, 99호가 서울이었고, 그 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 강남구 평균 공제금액은 호당 41억 원, 서초구는 33억 원에 달했다.
비수도권에서 장특공제를 받은 주택은 부산이 494호로, 603억 원이었다. 울산은 44호, 18억 원이었고 경남은 22호 5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조세정책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현재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금부담이 더 크게 감소하고 고가주택 보유자가 혜택을 더 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린다.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