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비용 397억 반환하나… 尹 공직선거법 1심 오늘 선고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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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에 관심이 쏠려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이후 그에 관한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생중계 된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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