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지역금융 공공성 훼손”… 행동주의펀드 BNK·JB 합병 제안 반발 확산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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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이익만 좇는 ‘지역금융 흔들기’
지역은행은 지역경제·균형발전 기반
공공성과 지역성 외면 더 이상 안 돼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사)분권균형은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주의펀드가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해 BNK금융과 JB금융의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금융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얼라인파트너스는 합병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사)분권균형은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주의펀드가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해 BNK금융과 JB금융의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금융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얼라인파트너스는 합병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

얼라인파트너스의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합병 제안 등 최근 잇따르는 행동주의 펀드의 공개 주주제안을 두고 지역금융의 공공성과 역할을 외면한 발상이라는 비판(부산일보 7월 22일 자 6면 보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단기 수익만을 앞세운 지역금융 흔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역은행은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균형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인 만큼 단기 차익을 노린 경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사)분권균형은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주의펀드가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해 BNK금융과 JB금융의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금융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얼라인파트너스는 합병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얼라인파트너스가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의 합병 검토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 보호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단기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비합리적인 합병 추진 등 단기 이익 중심의 요구는 지역금융의 본질적 역할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은행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금융 안전망이자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핵심 기반으로, 부산·울산·경남의 제조업과 해양·항만산업 지원 등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동주의 펀드는 투자수익 실현 이후 언제든지 시장을 떠날 수 있지만 지역은행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면서 지역과 함께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금융기관”이라며 “이런 공공성과 지역성을 외면한 채 단기 투자수익만을 앞세우는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개입은 지역금융의 존재 이유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의 해양수도 전략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지역금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금융이 단기 자본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BNK금융은 장기적인 기업 가치와 지역사회 상생을 최우선 경영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의 합병 검토를 공개 제안하고, 다음 달 7일까지 검토 착수 여부 회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NK금융지주는 “합병이나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 고객, 직원, 채권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 금융 경쟁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산은행 김대성 노조위원장도 “제안이 대부분 단기 주가 상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방금융지주는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공공적 성격도 갖고 있다”며 “지역금융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 역시 외부의 압박보다 금융지주 스스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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