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 올린 미성년자 3233명…0~5세도 179명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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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회 문진석 의원 제출 자료
미성년자 1인당 평균 1720만원 달해
대부분 상속 증여 통해 임대소득 올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소 앞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소 앞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취학 아동이 1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중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경우는 3000명0이 넘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아파트나 상가 등을 임대하고 난 뒤 받은 월세 등의 소득을 말한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0∼1세가 9명으로 나타났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은 0∼1세 1470만원, 2세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이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0∼5세는 2020년 252명 등 매년 200명이 넘었으나 2024년 200명 밑으로 떨어졌다.

0~5세 인구(158만 2000명) 가운데 0.0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학교에 가기도 전에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또 이를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확대해보면 총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렸다. 신고소득은 총 555억 8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172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으로 기간을 늘려보면 2020∼2024년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1인당 소득 금액은 평균 1720만∼185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불법은 아니지만 또래나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확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시선이 일반적이다.

문진석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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