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휴대품 반입 꿈도 꾸지마라
산자부 통관요건 강화
비아그라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앞으로 해외여행 휴대품으로의 국내반입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2일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비아그라와 뮤즈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여행휴대물품,외화획득용 수출용 원자재 등 수입요건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식약청장의 승인없이는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통관요건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을 문화관광부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민간위탁하고 군용 이외의 총신.탄약통 등 수입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제도를 폐지했다.
송현수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