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영 사형 선고
법원, 연쇄살인범 항소심 8가지 죄목 적용
연쇄살인범 정두영(31) 피고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진갑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연쇄살인범 정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도살인 등 8가지 죄목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자신에게 조금만 반항하거나 자신의 얼굴을 본 이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대상과 수법이 무차별적이고 매우 잔인하다'며 '정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행복한 가정을 갖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엄청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지난 4월 부산 동래구 온천동 DCM㈜ 대표 정모(75)씨 등 3명을 살해했으며 지난 98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23건의 범행을 저질러 9명을 살해하는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명준기자 j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