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압송·제3국 위탁·훈방' 3가지 방안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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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소속 UDT대원들이 21일 삼호주얼리호에서 선상에서 해적을 소탕하고 있다. 생포된 해적들의 처리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이번에 우리 해군에 의해 생포된 해적 5명은 앞으로 어찌될까.

정부는 생포된 해적 5명의 신병처리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생포 해적 어떻게 처리되나
국내법 체계 아직 정리되지 않아
선례 없어 타국 사례 다각적 검토



먼저 유엔해양법 제105조는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해적에게 탈취돼 그 지배 아래 있는 선박을 나포하고, 그 선박에 있는 사람을 체포,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해상에서 해적을 제압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보편적인 범죄에 대한 것으로 모든 국가는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보편적 관할권'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상 해적에게 군사력을 동원해 체포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처리한 선례가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적을 사로잡은 국가들의 신병처리 방안은 대략 3가지. 정부 당국자는 "국내로 이송해 처벌하거나 인근 제3국으로 인계해 처벌을 위탁하는 방법, 훈방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장 많이 활용되던 방안은 제3국 인계. 그러나 유엔과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해적 재판과 구금을 대행해 온 케냐가 지난해 4월부터 수용소 포화를 이유로 해적 처리를 중단, 이 방안을 활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예멘이나 지부티 등 다른 인근 국가들에 해적을 인계하려 해도 한국은 이들과 해적 인도 협정을 맺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원거리지만 한국에 데려와 처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네덜란드, 독일은 체포한 해적을 자국으로 이송해 처벌했다.

그러나 국내 압송의 경우 아직 국내법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점이 걸림돌. 공해상의 해적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공해상 해적 처리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처리는 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 방안인 훈방은 해적을 소말리아가 아닌 다른 국가에 보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소개되는 러시아의 경우 실제로는 해적을 훈방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지난해 생포한 해적들을 보트에 태워 육지에서 500㎞ 떨어진 공해에 떨어뜨렸다. 이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구출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해적 시신 8구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소말리아로 보내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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