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하천변 최소 250m 이격·서낙동강 수질개선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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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추가 대책 촉구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철새들의 이동경로를 고려한 조류보호방안이 반영된다. 지난해 11월 낙동강 하구 명지갯벌을 찾은 고니(천연기념물 201호)와 청둥오리. 부산일보DB

낙동강 하구에 서식하는 철새들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방안이 발표됐다. 환경부의 제안에 따라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2014년 착공을 위한 설계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실제 설계 과정에서 적용돼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에코델타시티 철새보호방안 마련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논평에서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사업예정지에 2월이라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2천~3천 개체의 조류 이동이 발견됐다"며 "조류의 고층빌딩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저층 주거단지 건설과 하천변 최소 250m 이상 건축물 이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가 전략영향평가를 통해 철새보호방안 외에 서낙동강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확보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부산시는 장기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며 수질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사단의 일원인 부산발전연구원 송교욱 박사는 "조사단의 오늘 발표는 조류보호방안에 국한된 것으로, 그동안 수 차례 논의를 거쳐 합의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견은 없다"면서도 "에코델타시티가 진정한 친환경 균형개발을 하려면 앞으로 서낙동강 수질개선방안 마련과 완벽한 그린인프라 설계 등 세계적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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