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년에서 4년으로… '장그래(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계약직 )'만 더 늘어나나
말 많은 비정규직 종합 대책
29일 오전 세종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차별실태조사 발표 및 정부 종합대책 비판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앞으로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 정부 비정규직 대책안
35세 이상 4년까지 근무
특수종사자도 고용보험
최장 근로시간 60시간
이는 2년 계약 기간이 지나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떠나야 하는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고,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쪼개기 계약'의 폐해를 다애기 위함이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 보험 외에 고용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 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정규직 채용을 늘리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도 나왔다. 현재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인데,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60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추가 연장 8시간)까지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추가 연장 근로는 8시간까지 인정하되 연·월·주 단위로 총량을 규제하도록 정부안에 담겼다.
연장 근로 제한에서 자유로운 특례 업종도 현재 26개(328만 명)에서 10개(147만 명)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동일 직종에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노조에는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이 허용된다. 지금은 개인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