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비정규직 종합 대책, 노사 모두 반대하지만 극명한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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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가 극렬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며 우려한다.

정규직 신규 채용 일자리는 사라지고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 "비정규직 문제
근본 해결책 아니다"

재계 "고용해지 기준 모호
인력 운용 부담 늘어"

한국노총은 우선 비정규직 조합원 426명을 상대로 차별실태와 의식조사를 한 결과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비정규직법상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응답자의 약 7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퇴직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게 불만이다.

3개월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한 것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직 수당을 지급토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생명·안전 업무 분야에서의 정규직 채용 의무화나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지급 금지 등이 시행되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일반 해고요건 완화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팽팽하다.

경영직는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인력 운영을 위해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규직 해고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확연히 갈린다.

경영계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보다 엄격한 파견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또 현행 파견대상 업무는 법 제정 이후 크게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파견제도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파견을 활용하는 기업이 파견업체를 통해 언제든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해고 예고절차 같은 사용자 책임은 지지 않아도 돼 현재도 불법 파견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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