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레알·아틀레티코 선수영입 금지 처분 항소 기각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선수영입 금지 징계를 받은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이 이를 기각했다.
 
FIFA는 9일(한국시간) "항소 위원회가 레알과 아틀레티코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징계는 2017년 1월 이적시장부터 그 다음 이적시장까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추가로 레알은 36만 스위스프랑(약 4억665만원), 아틀레티코는 90만프랑(약 10억1천66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팀은 지난 1월 유소년 선수 영입 규정 위반을 이유로 FIFA로부터 1년간 선수 등록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의를 제기해 유예를 받긴했지만 결국 항소는 실패했다.
 
FIFA는 18세 미만 유소년 선수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FC바르셀로나도 이와 같은 이유로 선수 등록을 하지 못했다.
 
항소가 기각되자 레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틀레티코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FIFA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