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에도 갈 길 먼 한일시멘트 이전
대체 부지 못 구해 성사 미지수
부산 사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8일 오전 사상구의회에서 ‘한일시멘트 이전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성현 기자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속 공장’인 사상구 한일시멘트 공장을 이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최종 이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
부산 사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8일 ‘한일시멘트 이전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상 지역 숙원사업인 한일시멘트 이전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통과됐다”면서 “이제 지자체장의 권고와 이전에 따른 각종 혜택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이전하는 길만이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상구청장은 법적 근거에 따라 부산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일시멘트도 이전 권고에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이 언급한 한일 시멘트 공장 이전의 법적 근거란 지난달 29일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공장이 주거 밀집 지역에 있거나 소음·분진 등 주민 환경피해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하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공장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장 이전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일시멘트 공장은 사상구 덕포동에 1978년 준공된 도심 속 공장이다. 수십 년간 분진·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던 사상구 주민은 2016년 이전 촉구 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
공장 인근에 부산시 최초 직영 도서관인 부산도서관이 문을 열고, 2023년에는 공장 부지 옆에 1572세대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전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일시멘트 공장 이전 촉구대책위원회 주영훈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거리 두기로 인해 대책 위원회 회의나 집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주민 대부분이 공장 이전 문제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도 지난해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기존 공장 부지에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회와 부산시까지 나섰지만, 여전히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공장 이전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발의 초기에는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주거밀집지역 인근 공장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강제 조항을 뒀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전 권고한다는 수준으로 법안이 대폭 완화됐다.
한일시멘트는 원칙적으로 도심에서 1시간 30분 이내, 1만㎡ 이상 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일시멘트 부산공장 관계자는 “대체 부지만 정해지면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중심을 잡아줘야 할 사상구청이 이전 부지 마련은커녕 후보지 물색조차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시멘트 측과 후보지를 물색하는 논의 자체를 한 번도 갖지 못했다.
이에 대해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한일시멘트 공장 이전을 위해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지만 대체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