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위증 교사, 무고까지…부산 복지센터 운영자 구속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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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임금 등 900만 원 체불
근로감독관들 무고, 20대 사회초년생에게 책임 떠넘겨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체불한 뒤 근로감독관들을 허위사실로 고발하고,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20대 사회초년생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지시한 복지센터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무고, 위증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의 한 복지센터 실질적 운영자 A(6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사회초년생인 B(27) 씨의 명의를 대여받아 2019년 말 복지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A 씨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900만 원을 체불했고, 요양보호사들의 고소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관련한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오히려 A 씨는 올해 4~5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허위 증거를 만들어 오도록 했으니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는 근거가 없는 무고였다.

A 씨는 올해 8월 대표 명의를 대여해 준 B 씨에게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센터 대표는 A 씨가 아닌 본인이다”라고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B 씨가 사회초년생이고 자신의 말을 잘 따른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B 씨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A 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형사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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