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심 얕은 가덕도 근해 매립 ‘공기 5~6년’ 조기 개항 ‘청신호’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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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매립식’ 가닥

국수봉 절취·매립량 70% 줄고
육·해상 매립으로 ‘안전성’ 확보
활주로 1본 추가 건설도 가능
신속 보상 법 개정안 가결 이어
내달 공법 검토 최종안 발표 땐
시 “설계 등 사업 속도 낼 것”

국토부가 최근 부산시가 가덕신공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24시간 이용 가능한 안전한 공항’과 ‘2030년 조기 개항’이라는 두가지 방향을 적극 수용해 육상-해상 매립식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대 모습. 부산일보DB 국토부가 최근 부산시가 가덕신공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24시간 이용 가능한 안전한 공항’과 ‘2030년 조기 개항’이라는 두가지 방향을 적극 수용해 육상-해상 매립식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대 모습. 부산일보DB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공법을 기존의 완전 해상 매립식 건설 방식 대신 가덕도 위에 올려두고 일부 매립식으로 짓는 방식으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가덕도 근해에 매립을 하게 되므로 국토부의 매립식 수정안(부산일보 2월 2일 자 1면 보도)과 비교해 공기 단축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24시간 이용 가능한 안전한 공항’과 ‘2030년 조기 개항’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국토부가 수용·공감한 결과라며 최근 국토부와 최종 건설 방식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유식(플로팅), 부체식, 잔교식 등 여러 방식의 공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공법’을 시가 제안한 것은 무엇보다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중요하다는 의지에 따른 노력이었다며 국토부의 최종안으로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는 조기 개항까지 앞으로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육상-해상 매립식 공항 ‘가닥’

국토부의 최종안은 결국 지난해 사전타당성 용역을 거쳐 채택한 완전 해상 매립식 공항을 섬 위의 육상으로 끌어올린 형태다.

가덕도 남단 국수봉 일대를 대부분 절취해야 하지만 육상과 해상에 걸쳐 공항을 짓기 때문에 완전 해상 매립식보다 절취량과 매립량이 70%가량 줄어들어 공기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시는 국토부 최종안으로 가덕신공항을 건설한다면 완공까지 5~6년이 소요돼 2030년 개항이 가능하다고 본다.

육상-해상 매립식으로 결정되면 공항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가 제안했던 부유식(플로팅) 활주로는 사실상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방식이어서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컸다.

박영강 신공항교수회의 공동대표는 “안전성을 생각하면 부유식(플로팅)을 할 수 없다. 해상에 지을 경우 50만 평 이상을 매립해야 하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도 육지로 올리는 쪽으로 결정한 것 같다”면서 “그 방법이 아니면 공사기간도 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국토부도 조기 개항 의지가 있는 만큼 착공 이후에도 공기 단축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는 해상 매립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등 침하(구조물의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우려도 신공법을 적용하면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육상 건설 지역과 달리 지반 침하가 발생하는 해상 매립 지역에는 중간중간에 콘크리트 믹싱 기둥을 박는 DCM 방식을 적용해 침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최종안은 또 활주로를 아래쪽에 배치해 향후 활주로를 1본 더 추가 건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열어 뒀다. 더불어 가덕도 서측 부산항 신항의 가덕수도와 비행 운항로가 중첩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가덕도 동측 정박지는 장기적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은 절차 속도 있게 진행해야

시는 이제 남은 절차에 속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다행히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다.

공항 건설에서 보상은 통상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되지만, 가덕신공항의 경우 토지 보상과 어업권 보상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기존 절차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2029년 개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가덕신공항 보상 절차가 조기에 개시돼 개항을 최소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가덕신공항 보상 금액을 총 2327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보상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또 다음달 중순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공법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국토부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공식 요청하게 된다. 시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오는 10월 이전 완료되고, 그 사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연내에 설계와 시공을 1개 업체에 동시에 맡기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 시행사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면 2024년에는 가덕신공항 착공이 가능하고, 설계와 시공을 병행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경우 5~6년 내에 완공이 가능하다. 이르면 2029년 말 가덕신공항을 개항하는 것이 시의 조기 개항 추진 전략이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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